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한 팀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유계약 신분이 되어 다른 팀으로 자유로이 이적할 수 있도록 하는 FA제도가 시행된지도 14년째다.

 

프로야구선수라면 누구나 FA 자격을 취득해 자신의 몸값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 영광스럽게 이적하는 것을 꿈꾼다.

 

하지만 이 제도의 빛을 본 선수는 그리 많지 않다. 소속구단의 눈치를 보느라 FA 선언을 아에 포기하거나 때로는 제도의 모순같은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화 소속이던 최영필과 이도형은 2010시즌이 끝난 후 FA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했다.

 

"FA미아" 였다가 SK와 계약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최영필 선수

그리고 "FA 신청 후 이듬해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한 선수는 당해 연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두 선수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이도형은 유니폼을 벗어야 했다.

 

하지만 최영필은 멕시칸리그와 일본독립리그를 전전하며 선수생활을 지속하다가 한화구단이 보상권리를 포기해주는 선처(?)를 베풀어 SK구단과 계약하며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올시즌 성적은 7게임 13이닝 동안 피안타 7개만을 내주며 평균자책점 0.69로 SK마운드의 힘이 되고 있다.

 

하마터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한 선수의 야구인생이 FA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망가질 뻔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FA제도의 맹점이 일부 개선되었다고 한다.

 

기사 :  “FA 미아 그만”…최영필 구제법 나왔다

 

"FA 신청 후 이듬해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한 선수는 당해 연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 중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일단 최영필선수의 경우와 같은 불합리한 케이스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위 조항 수정만으로 선수에게 불리한 현 FA제도의 맹점과 불합리함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와 같이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상규정(연봉의 300% 또는 연봉의 200%+보상선수 1명)으로 인해 타 구단 이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원 소속 구단 역시 FA선언이라는 괘씸죄를 적용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하더라도 트레이드 카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굴욕적으로 싼 금액에 계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FA미아에 대한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보상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완화와 일정 나이 이상의 선수에 대한 보호장치, FA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자기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구단들의 인식과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Posted by p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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